정부, 감축률 10% 수준 완화 … 자동차 탄소세는 2020년으로 연기
화학뉴스 2014.09.02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예정대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저탄소자동차 협력금제도(탄소세)의 부담금 부과는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다만, 해당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할당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도 다시 측정해 결과에 따라 할당량을 추가 확대하는 등으로 관련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지급 등의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도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저탄소자동차 협력금제도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자동차 협력금제도를 연기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의 저탄소자동차 협력금제도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산업의 부담을 덜기위해 모든 부문에서 감축률을 10% 수준으로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을 추가로 경감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징금 부담 해소를 위해 배출권거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고, 온실가스 장기 배출량 전망치 작업에서 2015-2020년 배출량 전망치를 재검토해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저탄소자동차 협력금제도 연기 결정이 특정 자동차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대형자동차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친환경자동차 구매자를 지원하는 친서민정책을 버리는 가짜 민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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