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함량 규제 강화 오히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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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15ppm 이하로 강화할 경우 7조원 이상의 국내 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허동수)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황함량 15ppm 수준으로 경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 4조원의 투자비용이 들고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요인까지 합치면 총 7조1464억원의 GDP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유의 황함유량 규제 강화에 대한 연구는 KBCSD가 한국환경경제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정부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료품질규제, 자동차배출규제가 갖는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연구를 수행한 포항공대 장현준 교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용하는 규제는 경제적으로 비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하면서 환경개선의 편익과 규제에 따른 비용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한 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추구할 때, 경유의 황함유량을 15ppm으로 규제하면 GDP 손실이 7조1464억원에 달해 50ppm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약 2조5659억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함량 50ppm 경유의 적절한 도입시기는 적합한 자동차 기술의 존재, 외국의 경험, 정유산업의 추가적인 설비건설 비용, 추가적인 CO2 발생의 문제, 석유 유통·판매 및 수송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2007년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유 황함유량 규제에 따른 GDP 손실은 Tax Recycling 제도 즉, 환경규제를 위해 세수를 증대하고 이를 다시 환경투자 부담이 큰 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줄일 수 있고, 유류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자인 정유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KBCSD는 현재 국내외의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연구를 계속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Tax Recycling의 효과 | <Chemical Daily News 200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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