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하반기부터 약국과 서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33㎡ 미만의 소규모 도소매 업소도 무상으로 제공했던 1회용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해를 유발하고 많은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수반하는 1회용품 사용의 억제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강화해 2003년 7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할인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에 들어 있는 떡집·반찬가게 등 식품매장에서도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식품 매장은 이미 종이나 펄프몰드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푸드점은 규모가 150㎡ 이상일 때 1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납하면 처리비용인 100원을 환불해 주고 그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도 억제돼 배달 등 외부반출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과 횟집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 비닐식탁보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구단이 운동장이나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막대풍선을 비롯한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규제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위반이 적발되는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규제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로운 시행규칙 제정으로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90% 이상 회수·재활용시 사용억제로 인정해 주던 매장규모를 150㎡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규제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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