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식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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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생법 개정 … 개발·생산·수입 모두 적용 2003년부터는 유전자조작식품(GMO)을 처음 수입하거나 개발·생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위탁받아 영업을 하는 곳도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002년 12월25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조작식품을 안전성 평가대상으로 정하고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생산할 때 △안전성 평가를 받은지 10년이 경과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복지부는 수입·개발기업 등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료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유업으로 돼 있는 위탁급식업을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으로 정해 식중독 등 대형 위생사고의 발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주며, 기타식품 판매업의 신고대상 영업장 면적 범위를 현행 300㎡에서 30㎡로 하향조정하고, 중형판매업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부정·불량식품 등을 판매할 때에도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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