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나 햄의 방부제로 쓰이는 식품첨가물 소르빈산칼슘이 보존료로 허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2003년 1월2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에서 보존료 중 소르빈산칼슘을 신설하고 설탕과 건포류 중 이산화황 규격을 각각 ㎏당 20.0㎎미만, 0.03g 미만으로 강화해 입법예고 했다. 또 식품원료로 배양삼을 인정하고, 다류 중 침출차에 기타 단일침출차 유형을 신설하는 한편, 벌꿀의 이성화당을 고과당으로 규격을 수정했다. 주류의 총산 시험법도 개정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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