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운송선박 운항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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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유해액체물질 분류체계 변경 … 국내선박 54% 발묶일 처지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배출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유해 액체물질의 오염분류체계를 현행 5분류체계에서 3분류체계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서 관련 케미칼 해상운송업계가 초긴장 상태이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케미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액체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IMO가 관련규정 개정안에서 오염분류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 케미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와 화물탱크를 씻은 세정수의 해양배출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내 케미칼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선급 등 선박 전문기관들과 합동으로 국내 케미칼 운송선박 138척 중 102척에 대해 사전 영향조사를 한 결과, 이 중 54%인 55척이 기존 화물을 운송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선박이 취급하는 화물 중 41%가 화물창 세정수 배출기준 강화로 선박운항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IMO가 추진하고 있는 유해액체물질 분류체계 개정안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 수많은 케미칼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케미칼 운송비용의 증가로 선사와 화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IMO의 개정안이 국내 케미칼 운송선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IMO에 보고하고 5000톤 미만 현존 선박에 대한 이중선체요건 적용 제외 및 배출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의제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2003년 3월 개최되는 IMO 산적액체·가스전문위원회에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참가시켜 한국과 입장이 비슷한 일본, 중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국내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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