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를 맞아 저가 유사휘발유들이 범람하고 있다고 한다. 2002년 초 등장한 연료첨가제 Cenox가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LP파워와 ING 같은 세녹스 아류제품도 등장했다. 2002년 환경부로부터 연료첨가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산업자원부로부터 불법 유사휘발유로 낙인찍혀 단속대상이 된 세녹스는 2003년 들어 목포공장의 생산량을 하루 30만리터에서 130만리터로 증설하는 등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세녹스는 연료첨가제로 허가받았지만 사실상 휘발유 대신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리터당 990원으로 휘발유 1300원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세녹스와 LP파워를 석유사업법 상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짓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지만 관계기업들은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정식 승인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산자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는 Cenox가 용제(Solvent), 메틸알콜(Methyl Alcohol), 톨루엔(Toluene) 등을 60대10대30 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석유화학제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6조 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유사석유제품이며,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에는 미달하고, 첨가제로서 환경기준에는 일단 합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의 원료 공급차단 △시도·국세청 등과의 공조단속 △국세청을 통한 세금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목포세무서는 2002년 6월에서 12월까지 세녹스 판매량 8만3000배럴에 대해 세금 99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논점은 세녹스가 연료첨가제이냐, 아니면 유사휘발유이냐 하는 것이다. 프리플라이트는 알코올이 법적으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인지 불분명하고, 세녹스는 알코올에 톨루엔 및 용제를 섞은 것이어서 석유사업법 제26조에 열거된 ①석유제품+다른 석유제품 ②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③석유화학제품+다른 석유화학제품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석유사업법 26조를 근거한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자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정의가 현행법령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석유화학제품은 석유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 또는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이 가해져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석유사업법 제2조(정의)는 석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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