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경유에 비해 과다해 … 재정의 경직성?비효율성 초래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석유제품에 비해 과다하고 불합리하며, 에너지 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조세연구원 권오성 전문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과 경제협혁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관련 세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8월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은 특소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판매부과금 등 6가지로 리터당 859.67원에 달한 반면, 등유는 196.28원, 경유는 357.97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192.29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들은 세금부과 전 가격이 비슷한데도 소비자 단계에 이르러서는 휘발유가 세전 가격 342.1원의 4배에 가까운 1269.97원으로 LPG의 2.8배, 경유의 1.8배를 기록했다. 2002년 1-8월 평균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가 68.1%, 경유 48.2%, 등유 32.4%, 보일러 등유 32.5%, 벙커C유 10.4%, 일반용 LPG 13.4%, 수송용 LPG 33.5%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 영국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비중을 각각 77.0%와 75.5%로 비슷하게 책정하는 등 석유제품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세금비중은 휘발유가 61.6%, 경유가 52.4%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국내 휘발유는 세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유는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히려 환경오염도가 높은 경유는 상대적으로 세금부과가 낮아 경유차량의 이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권오성 연구위원은 휘발유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여러 형태의 많은 목적세가 붙어 재정운영의 경직성,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들 세금을 일반회계나 부담금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석유제품 가격구조의 문제점은 과세 기준의 투명성?형평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며, 재정경제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1년 석유류에 부과된 세금은 10조1427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10.6%를 차지했으며, 이중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은 5조8722억원으로 전체 유류관련 세금의 절반을 넘었다. 재경부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유류의 세전ㆍ세후 가격 비교(2002.1-8) | <Chemical Journal 200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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