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책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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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급 근로자 건강관리 … 관리대상물질 168종으로 크게 늘어 2003년 7월부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노동부는 작업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벤젠 등 관리대상 화학물질은 107종에서 168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발암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금지대상, 허가대상, 관리대상 물질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금지대상 물질은 기존의 8종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용 금지한 물질 54종을 포함해 총 62종으로 확대하고 ILO 협약 비준이 가능하도록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악티노라이트석면 등을 추가했으며, 허가대상물질도 기존 8종에서 크롬광, 황화니켈, 염화비닐, 6가크롬 등을 추가해 14종으로 확대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3000만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돼 약 10만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0여종의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는 약 3만5000종의 화학물질이 물질이 제조ㆍ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밀화학산업 등이 발달함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강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 및 취급 근로자의 중독사건이 다발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직업병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2000년 255명에서 2001년 293명, 2002년 240명으로 집계됐으며, 화재 및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2000년 1215명, 2001년 1233명, 2002년 994명을 기록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사용할 때 밀폐식 구조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있으며, 취급 근로자에게는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보호장갑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누출 우려가 없는 견고한 보관용기를 사용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수칙을 주지시키는 한편, 응급시를 대비한 긴급 세럭?세안시설도 비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학물질 취급장 관련 사업주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산업안전법 제24조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2003년부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정보카드>를 제작해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부착토록 하며,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보건정보센터(가칭)>를 2004년 말까지 산업안전공단 연구원 안에 설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가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호ㆍ증진에, 사업주에게는 노동력 보존, 의료비절감, 생산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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