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4년 전국 일제시행 … 현장관리 시험부터 사후관리까지 정부가 하수도관의 품질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판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는 등 품질개선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환경부는 2003년 하반기 착공될 6500억원의 <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에 장기 내구성이 보장되는 하수도관만을 사용토록 하는 한편, 2003년 말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관 품질기준을 제정해 2004년부터 전국에 일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ㆍ시판되고 있는 하수도관은 콘크리트관, 플래스틱관 등 11개 종으로 생산기업은 약 300개에 달하지만 품질기준 및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저품질의 제품이 생산ㆍ보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특히, 11개 관종 중 콘크리트관, 유리섬유복합관, 주철관 및 강관 등 7개는 KS 규격이 있으나, 나머지 폴리에틸렌, 플래스틱관 등 4개는 동종기업의 조합 또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품질기준을 정해 인증하고 있다. 그러나 KS 및 단체기준 인증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종은 품질기준이 외국보다 낮은 실정이고 KS 제품이면서도 사후관리가 미흡해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수관종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하수도관을 매설하려는 노력보다는 저가의 제품만을 선호하고 있고, 생산기업에서는 품질개선보다는 값이 싼 하수도관 생산에 몰두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하수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3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수도관의 품질개선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증을 획득한 시판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하수도관의 획기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시 매설되는 하수도관의 일정비율에 대해 현장 관리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령 등 관련제도를 정비해 2004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관 구매실태 등을 집중 점검해 관종 선정 등이 부적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품질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주요 관종별 상하수도관 생산현황(2003.3) | <Chemical Journal 2003/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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