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원하는 목소리 적지 않아 …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작중단 시사 Mitsui Chemicals와 Sumitomo Chemical의 폴리올레핀(Polyolefin) 합작회사인 SMPO(Sumitomo Mitsui Polyolefin)가 존속과 합작중단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당사자인 Mitsui Chemicals과 Sumitomo Chemicals는 5월 기자회견에서 SMPO를 당분간 존속시킬 방침을 밝혔으나, 최근 들어 2003년 가을경 합작을 중단할 것이라는 견해도 부상하고 있다. SMPO는 Sumitomo Chemical과 Mitsui Chemicals이 2002년 4월에 설립한 일본 최대의 폴리올레핀 메이커이다. 폴리올레핀은 수입관세인하가 2004년에 완료되는 문제 등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폴리올레핀 사업 강화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3년 10월 예정된 Sumitomo Mitsui Chemical 발족에 앞서 사업을 통합했으나, 전사(全社)의 통합이 미뤄져 SMPO의 존속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두 회사에 대해 SMPO 합작중단을 시사하고 있는데 모회사끼리의 통합이 인가의 전제조건이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업계 내부나 관계당국에서는 SMPO 존속을 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SMPO가 설립 당초부터 폴리올레핀업계의 Leader Company로서 인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산업 불황 속에서 재편에 따른 재생모델기업으로 부각된 SMPO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SMPO 합작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SMPO는 원래 전사 통합 후 다시 본체에 흡수될 예정이었으며 독점금지법상의 문제도 있어 연구개발부터 제조ㆍ판매까지의 완전일체화는 전사통합시점 이후로 미뤄졌다. 때문에 합작중단자체로 인한 지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두 회사가 독자전략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가면서 석유화학 주력인 폴리올레핀사업을 본체와 결합해 운영하는 쪽을 선택해 합작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양사 모두 폴리올레핀의 범용제품에 대해서는 핵심사업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가운데, 범용제품의 철저한 코스트 절감을 위해 Alliance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이며, 독점금지법을 해소하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hemical Journal 2003/07/1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폴리머] 폴리올레핀 전환기 “SMPO 해체” | 2003-09-2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