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가 아조(Azo)염료를 사용한 일용품에 대한 수입금지시한을 재연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독일연방 보건성은 최근 아조염료사용 일용품에 대한 표준검증절차에 관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 아조염료사용 일용품 수입금지 시한을 7월1일에서 96년 3월31일까지로, 독일 유통기한을 96년 9월30일까지로 각각 9개월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정 아조염료 검증절차와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안료에 포함된 아조와 외의류는 인체 간접접근성을 이유로 각각 오는 98년 3월말과 99년 3월말까지 수입이 허용되고 유통도 각각 동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다. 이와함께 아조염료도 가공된 폐의류를 재생한 재생직물에 대한 수입규제나 중고일용품의 수입금지는 폐기물의 리사이클링으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관계로 오는 99년말까지 수입과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독일연방 보건성의 결정사항은 7월중순 독일연방상원에서 식품·일용품법 제4차 개정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표, 그래프: 없 | <화학저널 1995/7/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유아의류서 발암물질 아조염료 검출 | 2009-06-03 | ||
[식품소재] 식약청, 멜라민 사용제품 판매금지 | 2009-02-25 | ||
[전자소재] PDP, 납 사용제품 유럽수출 가능 | 2006-06-29 | ||
[폴리머] 방탄복, 특수PE 사용제품 선정하라! | 2004-01-0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염료/안료] Hoechst, 중국과 아조염료 합작투자 | 1996-12-0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