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3국산 수입아연괴에 대한 잠정덤핑관세부과로 국내 아연괴 확보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아연화아연말·도금·신동·합금 등 관련 중소기업들이 수출중단 등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창실업 등 7개 아연화 아연말 생산기업들은 5월부터 중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산 아연괴에 대해 20.4~27.0%의 잠정덤핑관세가 부과되면서 순도가 낮은 4~6종(순도 99. 97미만)의 아연괴를 구하지 못해 받아놓은 수출주문마저 소화해 내지 못할 상황에 봉착했다. 이들 기업들은 통상 1~2개월치의 아연괴 재고를 확보해 놓고 있었으나 잠정덤핑관세 부과이후 수출품 생산에 적합한 아연괴를 공급받지 못해 원자재 재고가 바닥이 나면서 수출품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 아연괴 독점 생산기업인 고려아연 및 계열사인 영풍은 채산성과 공급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톤당 가격이 100달러 정도 낮은 수출용 아연괴를 공급해주지 않고 있어 서린상사·대우 등이 공급해주고 있는 북한산 아연괴의 경우도 물량부족에다 가격마저 올라 아연괴 수요기업들이 수출채산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아연괴는 관련제품 원자재의 75~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아연괴 공급시세가 덤핑관세 부과 이전에 비해 20% 상당 상승, 이미 받아 놓은 수출가격으로는 수출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싼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대만·타이·말레이지아 등지의 경쟁기업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출오더 확보마저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인해 이들 아연화 아연말기업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타이어·페인트 및 컨테이너 기업들에게 까지 그 여파가 크게 미치고 있다.또 태창금속을 비롯한 50여 중소도금기업과 신동기업들도 순도 99.97%의 HG급 아연대신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순도 99.995% 이상의 SHG급 아연을 현금결제조건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고 그나마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해 생산을 중단해야 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업들은 국내 아연 수요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32만톤인데 비해 국내 생산량은 27만톤에 불과하고 연간 수요증가율도 9%에 달하고 있어 덤핑관세 부과로 북방산 아연괴의 수입이 계속 중단될 경우 원자재난으로 인한 연쇄도산 현상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이달중에 있을 산업피해 최종판정시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하는 것으로 보고 막바지 공동노력을 펴나가고 있다. <화학저널 1995/7/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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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한화케미칼, 중국 반덤핑제재 “안도” |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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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학/CA] 아연괴, 반덤핑 무혐의 판정 | 1995-07-10 | ||
[식품소재] 한국산 글루타민산염 반덤핑제재 | 1995-06-19 | ||
[무기화학/CA] 아연괴 확보 "비상" | 1995-05-29 | ||
[무기화학/CA] 아연괴 잠정덤핑관세 부과 | 199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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