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글루타민산염 반덤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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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는 한국등 일부국가들이 글루타민산염(CN 2992 4200)의 가격인상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반덤핑재심 결과를 이유로 잠정반덤핑관세 부과를 제의했다. EU집행위는 94년 7월부터 한국·인도네시아·대만·타이 4개국산 글루타민산염의 반덤핑재심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만을 제외한 3개국이 가격인상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들 제품에 Kg당 0.163 ECU(유럽통화단위)의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반덤핑위원회에 제안했다. EU집행위의 제안에 대해 회원국은 향후 10일이내에 잠정덤핑관세부과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재심결과는 집행위가 조사기간중 수출의 21%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한국의 가격인상약속 준수여부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EU는 유럽화학산업연합회(CEFIC)의 제소에 따라 지난 90년 6월부터 가격인상 약속과 확정반덤핑관세 부과 등의 반덤핑규제조치를 시행해왔다.우리나라에서는 제일제당과 미원이 가격인상약속을 제외, EU에 의해 수락됐으며 여타업체들은 Kg당 0.189ECU의 확정반덤핑관세를 물어왔다. <화학저널 199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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