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프리플라이트 사이에 제2라운드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세녹스 문제의 발단은 2002년 환경부가 세녹스를 연료첨가제로 허가한 직후 지방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가 강력히 반발해 2003년 8월 결국 환경부가 연료첨가제의 사용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발효시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초기에 세녹스, LP파워 등 연료첨가제로서 인정했던 것에 대해 재경부와 산자부의 반대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판매금지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로 사태가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최근 서울지법 형사2단독(박동영 부장판사) 재판부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에 세녹스의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세녹스의 품질이 휘발유 품질기준을 초과해 실질적으로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옥탄가(Octane Number)가 기준인 91.0에 미달된 90.8을 나타냈다. 옥탄가는 자동차 엔진에서의 부조화로 덜커덕거리는 현상, 즉 노킹현상을 일으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옥탄가가 높을수록 고급 휘발유에 속한다. 국내 휘발유 생산기업들은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 개질반응 등을 통해 파라핀계를 나프텐계로 전환시키고 나프텐계는 방향족계로 전환시키는 공법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옥탄가는 방향족계>나프텐계>파라핀계 순으로 높다. 방향족계가 옥탄가가 높은 것은 화학구조상 방향족계가 파라핀계나 나프텐계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해 완전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에도 세녹스 제조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세녹스 제조는 허가하되 판매량을 규제하는 쪽으로 풀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판매량 규제를 통한 유통차단을 선택한다면 규제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세녹스 사용량은 휘발유 대비 1% 이하여야 하지만 사용량은 전적으로 소비자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휘발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세녹스가 휘발유의 품질규격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한 이상 휘발유 대체품으로 세녹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해 유통규제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 휘발유 품질규격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결정과 정부가 세녹스 유통을 금지시키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품질상의 문제가 배치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료첨가제에는 부과할 수 없는 높은 휘발유세를 기존 정유기업들의 편에 서지 않고는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존 정유기업 편에 서있다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유기업들이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제조기업에 대한 용제 판매가 급증했다는 보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SK 등 정유4사는 휘발유 등 정유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유사휘발유로 규정하고 있는 세녹스 제조기업에 용제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고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BTX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용제를 상사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어 중간유통 경로를 통해 연료첨가제 제조기업들에게 용제가 납품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세녹스 등에 용제를 공급하는 곳은 삼성물산, 삼영무역, 로지트 등 무역상이 주류이고, 삼성Atofina(옛 삼성종합화학)도 초기에 직접 판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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