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 …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권 부여도 산업자원부가 유사석유제품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산자부는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사법경찰권 부여방안을 협의중이며, 시행하게 되면 단속공무원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 아래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시설에 대해 압수ㆍ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의 근거조항을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2003년 11월20일 세녹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유사석유제품의 단속에 애를 먹었으나 개정 법률안에는 유사석유제품의 정의 및 제조ㆍ판매금지를 명확히 규정해 단속의 법률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3월 중순 개정 법률안을 공포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부터 전국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분명했던 유사석유제품의 정의를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섞은 것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섞은 것 ▷석유화학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섞은 것 ▷석유제품 또는 화학제품에 탄소나 수소의 화학물질을 섞은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실험용 제품이나 자동차 경주용 제품 등 산자부 장관령으로 정한 것과 바이오디젤처럼 산자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제품, 정유기업의 정상적인 정제행위, 품질보정 등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예외로 한다. 또 시행령과 대통령령으로 나눠져 있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금지를 법안에 명시했고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조ㆍ판매 중지명령과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방서 등 행정청 등으로부터 위험물 저장취급소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산자부 장관이 허가 취소를 요청할 때 해당 기관장은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Chemical Journal 200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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