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유사휘발유 … 교육세 포함 부과 <세녹스> 뿐만 아니라 <LP파워>에도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유사 휘발유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3월1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국내 한 연료 제조기업은 2003년 4-5월 LP파워 1539만리터를 제조했다가 교통세와 교육세 108억8200만원이 부과되자 3월1월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해당기업은 LP파워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대체에너지로 유사 휘발유가 아니므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LP파워와 성분이 같은 세녹스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므로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2003년 11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법원의 판결은 세녹스가 가짜 휘발유가 아니고 정상적인 제조허가 과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이라는 뜻일 뿐 교통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통세법에서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유사 휘발유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또 “대체에너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지만 LP파워는 석유, 천연가스 등에서 추출된 메틸알콜(Methyl Alcohol)과 솔벤트로 구성됐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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