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산자부에 업종제한규정 강화 건의 … 지역주민 마찰도 골치 경기도 안산시가 반월공단에 공해유발업종이 들어설 수 없도록 업종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했다.안산시는 2월29일 한국산업단지 서부공단 경영인 초청으로 안산을 방문한 이희범 산자부 장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1998년 시화공단에 악취 발생물질기업의 입주제한을 강화한 이후 공해유발기업들이 인근 반월공단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안산지역 공해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반월공단이 기술고도화를 통한 친환경적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피가공업, 화학제품 제조, 폐기물처리업 및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 특정 대기ㆍ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을 포함해 연탄, 도정, 제분, 시멘트, 아스콘, 레미콘, 아스팔트 제조 등 특정업종의 입주를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최근 공해유발기업들의 입주가 급증하면서 화학기업 및 폐기물 처리업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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