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사한 인증제 남발 … 환경마크 이어 HB마크 획득 전쟁 환경마크제도와 함께 건축자재 품질인증제(HB마크)가 추가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화학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주관하는 한국공기청정협회(대표 송장열)에 따르면, 2004년 2월16일 HB마크 인증신청이 시작된 이후 4월1일까지 금강고려화학(KCC), 조광페인트, 오공 등 100여개가 넘는 화학기업들아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HB마크는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강도를 평가해 인증하고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이다. 그러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되는 기존의 환경마크를 받은 화학기업들은 또다시 HB마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기게 됐다. 더욱이 HB(품질인증제) 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검사제도와 산업표준화제도 모두를 포함하는 KS (Korea Standard) 마크를 받을 때보다 7-8배의 비용이 더 들고 있다.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도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기업들이 HB마크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HB마크를 받지 못한 제품의 이미지가 추락해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화학기업 관계자들 사이에는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어떤 기준과 근거로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도를 주관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선정한 인증시험기관 5곳(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ㆍ경원대학교ㆍ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한양대학교)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공기청정협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된 법인으로 선진국인 일본과 핀란드에서도 품질인증 제도 대부분을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기청정협회 관계자 역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측정실험 기술과 장비, 그리고 전문인력이 갖추어진 곳을 인증시험기관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공기청정협회는 1996년 협회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이후 별다른 실적이 없다가 2001년 7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이 발표된 이후 겨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상태이다. 또 회원사들 중에는 건축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LG건설, 삼성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굵직한 건설기업들이 포함되 있으나 정작 HB마크 획득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화학기업이나 화학 관련 공인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기업 관계자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서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개발하고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비슷비슷한 인증제도가 계속 생겨나는 것은 건축자재 생산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희 기자> <화학저널 200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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