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인증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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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승인실적 1017건 … 고비용에 글로벌화도 저해 고부가가치제품으로서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능성 화장품의 승인신청이 폭증함에 따라 심사절차, 심사제도의 효율성 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국내에서는 2000년 7월 화장품법이 시행된 이래 2001년 9월26일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 기준 등이 법제화됐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도 화장품에 관련된 법규가 있지만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시판 전 반드시 식약청에서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그러나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기준만 강화시켰을 뿐 실질적으로 품질과는 강한 상관관계가 없고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밟기 위해 막대한 비용지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화장품의 글로벌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인기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나 미백제품과 자외선 차단제를 중심으로 승인신청이 집중되는 3-4월에는 4개월 이상 승인이 지연되기도 한다. 2002년에는 775건, 2003년에는 30% 이상 증가해 1017건의 승인이 이루어졌고 2004년 3월까지 600건 이상의 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편, 2002년 국내 화장품 시장은 3조7000억원 정도로 기능성 화장품이 약 3000억원 시장을 형성했으며, 2003년 전체 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4조원, 기능성 화장품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주영 기자> 표, 그래프: |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2002) | <화학저널 2004/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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