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완제품 아닌 반제품으로 유권해석 … 3000억원 세금부담 면제 국제유가 상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정유4사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를 모면해 겹경사를 맞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최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동상촉매분해(FCC) 휘발유는 휘발유를 만들기 위한 반제품이므로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관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Caltex정유, SK, 현대Oil-Bank, 인천정유 등 4개 정유기업들은 FCC 휘발유 수입 때 교통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수입한 물량에 대한 3000억원의 교통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도 추징되지 않는다. 또 2년 동안 FCC 수입분에 대해 7%의 높은 관세율을 소급해서 적용받고 가산세까지 물어야하는 부담을 덜 전망이다. FCC 휘발유는 일반 휘발유와 성분이 거의 유사해 차량 운행도 가능하지만 옥탄가 등 산업자원부의 휘발유 품질기준에 일부 미달돼 소량의 첨가제가 추가된 후 휘발유로 판매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LG정유 등 4개 정유기업들이 휘발유나 다름 없는 FCC 휘발유를 수입하면서 교통세를 내지 않았다며 2002-2004년 수입된 FCC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1조5000억원과 불성실 신고 가산세 3000억원의 추징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관세청은 또 정유기업들이 2002-2004년 동안 FCC 휘발유를 수입하면서 반제품으로 신고하고 적정 관세율보다 2%p 낮은 5%만 냈다고 보고 FCC 휘발유가 완제품인지 여부에 대해 자체심의를 벌이고 있다. 재경부는 유권해석 의뢰가 들어온 후 2개월간 예규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으며 3차례의 회의를 연 끝에 산자부의 석유품질 기준에 따라 FCC 휘발유는 휘발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관세청은“재경부의 유권해석을 참고로 FCC 휘발유가 완제품인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재경부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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