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시중 유통ㆍ판매 전면불가 … 제조ㆍ수입처 자진회수 지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13일 지름 4.5cm 이하의 모든 미니컵 젤리의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제조ㆍ수입업소들이 자진회수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식약청은 또 식품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미니컵 젤리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식품판매업소도 관련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중단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미니컵 젤리가 질식 등 사고를 잇따라 불러일으키고 있어 일단 잠정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앞으로 관련제품의 물리적 특성, 형태, 크기 등 위해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조치는 최근 한 초등학생이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 사고가 잇따르자 서둘러 결정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3월 이후 곤약(주성분 글루코만난/아시아 참마 계통 뿌리)으로 만든 젤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2004년 7월 유럽식품안전기구((EFSA)는 미니컵 젤리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에서는 2001년 10월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저칼로리 식물성 식품인 곤약으로 만든 지름 4.5cm 이하의 원형 제품과 지름 3.1cm 이하의 비원형 제품 미니컵 젤리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내렸으나 해조류 추출물 등 다른 원료로 만든 미니컵 젤리에 대해 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화학저널 200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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