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해외유전 개발사업 참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반면,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은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6월7일 해외유전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신규 민간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나설 때는 공공 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질ㆍ암반조사 등 사업성 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탐사 성공불 융자규모도 2004년 664억원에서 2005년 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투자 때 활용할 수 있는 수출보험이 새로 만들어진다. 산자부는 에너지 세입ㆍ세출 구조 개편을 통해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재원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중 해외자원 개발이 주 업무가 아닌 곳이 참여하려면 소관 중앙부처장이나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해외자원 개발 신고수리 전결권자도 현행 과장에서 국장으로 조정되며 신고수리 기간도 5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화학저널 200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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