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 개편 예정대로 추진
7월부터 경유 오르고 LPG 내려 … 정유기업의 반발이 문제 제2차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을 위한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이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7월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통과로 환경부 등이 2005년 초부터 시판 허용한 경유승용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악화를 상당수준 방지할 수 있게 됐고, 휘발유 및 LPG 자동차가 급속히 줄고 경유승용차가 늘어나는 현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상대가격 개편 계획에 따르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적용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의 상대가격비율 100대70대53이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돼 2007년 7월에는 100대85대50으로 바뀐다. 상대가격 개편은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응해 에너지 상대가격의 국제수준(OECD 국가의 평균 상대가격은 100대86대45)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제2차 석유제품 상대가격비율이 시행되면 국내 승용차의 유종별 보급률은 큰 변동없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연간 약 3만7400톤(4.0%)의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가 예상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정유기업들이 경유 및 등유의 가격인상에 반발하고 있어 에너지세 개편으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유 세율은 2005년 7월, 2006년 7월, 2007년 7월에 매년 5%p씩(리터당 50-60원) 인상하고, LPG는 2005년 7월 3%p(리터당 40원) 인하된다. 표, 그래프: | 에너지세제 개편 내역 | <화학저널 200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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