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AFTA 체결로 중국산 섬유 수입견제 … 원산지 철저 적용 수입쿼터 해제 이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섬유제품의 미국 수출이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CAFTA)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섬유교역에 무관세가 적용돼 중미산 의류제품의 미국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OTRA(사장 홍기화)가 발간한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과 섬유수출 기회>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미국가들에 수출특혜를 부여해 중국산의 대량 유입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산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2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고, 정식 발효를 준비중인 CAFTA 협정에 따라 미국과 중미 6개국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의 섬유 및 의류제품 교역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은 CAFTA 협정을 통해 쿼터해제 후 급증하는 중국제품 수입을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미 생산기지에서 제조된 의류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면 저가공세를 펴던 중국산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5월 중국산 의류제품이 미국시장에 대량 수입되기 시작하자 발동했던 중국에 대한 섬유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의류수출이 크게 줄기 시작했으며, 수량규제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의 수입량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CAFTA 협정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중국 등 역외산 원단을 사용한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등을 집중 수출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도 수출다변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전망이다. PTA는 전체 수출의 97-98%가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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