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PLAㆍ천연가스ㆍ이방전도성필름도 … 10개 품목 새로 추가 원유의 관세율 인하조치가 2006년에도 유지된다.또 PE(Polyethylene)과 설탕 등 10개 품목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해 적용하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가 12월15일 발표한은 2006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안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유가안정을 위해 2005년 4월부터 원유 관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를 2006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HDPE(High-Density PE), LDPE(Low-Density PE), 설탕, 아몬드, 유채조유, 정제 유체유, 천연가스액, 동박적층판, 이방전도성 필름, Polylatic Acid 등 10개 품목을 할당관세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11개는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거나 중소기업의 원료난 해소와 유사물품간의 세율 불균형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이다. 대신 연광과 동식물성 유지 등 국제가격이 대폭 하락한 6개 품목을 포함해 모두 17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할당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에서도 사료용 완두콩(2%→0%)과 복합구조 칩( 2.6%→0%) 등 4개 품목은 관세율을 2-2.6%p 내렸고 맥주맥(15%→20%), 대두(0 %→1%), 가공용 옥수수(1%→2%) 등 9개 품목은 세율을 1-5%p 올렸다. 한편, 수입이 급증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 세율을 인상하는 조정관세 대상에는 새로운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냉동새우만 제외했다. 다만, 메주를 비롯해 활농어, 냉동꽁치, 냉동민어, 냉동오징어, 새우젓, 냉동 홍어, 합판 등 8개 품목은 관세율을 1-7%p 인하했다. <화학저널 200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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