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 유기물질 규제 특별법 추진
환경부, 배출허용 기준ㆍ사용제한 추진 … 2006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다이옥신을 비롯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추진될 방침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에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나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환경에 오래 잔류하며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생태계나 인체에 위해를 가져오는 물질이다. 다이옥신 및 살충제인 DDT 등이 대표적인 물질로 국제사회에서도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12가지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할 법적 기준이 없었으나, 특별법을 통해 제조나 수출·입, 사용금지를 추진할 수 있고, 환경기준과 일일허용노출량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각시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다이옥신 배출규제도 전체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철강, 화학 등 산업시설까지 확대되고, 2005년부터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PCBs의 불법처리와 재활용도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를 사용금지 또는 제한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을 마련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 및 기기의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6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표, 그래프: | 다이옥신 배출현황(2001) | <화학저널 200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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