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신약 기술 세금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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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첨단기술ㆍ제품 473가지로 확대 … 개량신약도 포함 문화ㆍ콘텐츠산업 관련기술, 바이오신약ㆍ세포치료제 관련기술ㆍ제품 등이 첨단기술 및 제품에 포함돼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9개 분야 96개 부문 422개 세부기술ㆍ제품인 첨단 기술ㆍ제품의 범위를 10개 분야 100개 부문 473개 세부기술ㆍ제품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6월21일 발표했다. 첨단 기술ㆍ제품으로 지정되면 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자금 등 각종 정부자금 지원 우대 및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금속 나노입자를 이용한 필터, 터치스크린 등을 첨단기술로 지정하는 등 정보통신ㆍ나노ㆍ환경ㆍ문화ㆍ생명공학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첨단 기술ㆍ제품 범위에 추가했다. 특히, 디지털 스토리텔링, 감성 통합ㆍ재생 기술 등 문화ㆍ콘텐츠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도 첨단기술ㆍ제품에 포함시켰다. 또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해 신약, 세포치료제, 개량신약 관련 기술ㆍ제품도 첨단기술ㆍ제품으로 지정하고 로봇산업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ㆍ제품의 내용도 세분화했다. 산자부는 기술변화 속도 및 수준을 반영해 벽걸이TV, 자동인터뷰시스템 등 상용화된 기술은 지정 대상에서 삭제하거나 기술기준을 엄격화했다. <화학저널 200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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