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카테콜 반덤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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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기업에 4.00-46.81% 부과 … EU에 이어 덤핑 인정 중국 상무부가 수입산 카테콜(Catechol)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했다.상무부는 미국 및 일본산 카테콜 제품에 대해 2005년 5월31일부터 공식 조사에 들어가 2005년 12월2일 예비반덤핑 판정을 내렸으며 2006년 5월22일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해 향후 5년간 해당 수입제품에 4.00-46.81%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카테콜 수입가격은 과거 4만5000위안-5만위안에서 최근 2만1000위안-2만2000위안까지 하락해 중국 생산기업들이 출혈경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Lianyungang Sanjili Chemical Industry 등 메이저들도 가동률 감축과 가동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에도 미국과 일본기업을 통한 간접수출 방식으로 중국에 덤핑수출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나 상무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테콜은 살균제 및 사진현상액 제조에 주로 활용되며 중국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낮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그래프: | 반덤핑관세 부과현황(2006) | <화학저널 2006/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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