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OLED 공시 번복으로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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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7월25일 SKC에 대해 유기EL(OLED) 사업과 관련한 시설투자 결정 공시를 번복한 것에 대해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점 3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C는 2004년 12월3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OLED사업 시설투자(480억원)를 결정했으나 6월29일 팬택계열과의 사업 거래중단으로 OLED의 안정적 공급처 상실 우려 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위험요인이 증가해 시설투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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