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카본블랙 공장 매각 “못한다”
				
				
			| 공정위 시정명령 공식통보에 대응 착수 … 행정소송 가능성 높아동양제철화학은 미국 Columbian Chemicals(CCC)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CCC 한국지사인 CCK까지 인수하면 국내 카본블랙(Carbon Black)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워 내린 시정명령을 최근 공식 통보받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6월 동양제철화학의 CCK 인수가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1년 이내에 CCK의 지분 85%를 전부 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 카본블랙 공장 2곳 중 1곳을 제3자에게 팔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결정을 한 지 2개월여가 흐른 최근에야 동양제철화학에 정식 통보했다. 동양제철화학은 8월23일 “법무법인을 선정해 법률 검토와 함께 외국사례 연구작업을 마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CK는 CCC의 유일한 아시아 생산기지일 뿐만 아니라 특수용 카본블랙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인수의미 자체를 퇴색시키게 될 매각이라는 선택은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른 플랜트와 연계돼 있는 포항, 광양 공장 중 1곳의 설비를 떼어내 파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양제철화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종전의 입장에 여전히 무게를 싣고 있다. 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아마도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뒤 판단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만에 하나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면 포항, 광양 카본블랙 공장 중 1곳을 매각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동양제철화학은 3월 세계 3위의 카본블랙 생산기업인 CCC 지분 100%를 취득했고, 이에 따라 CCC가 지분 85%를 보유한 CCK 경영권을 자동 인수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에 CCK 인수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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