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 취급시 환기시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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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1-Dichloro-1-Fluoroethane 노출사고 방지 … 사업장 점검 노동부는 유기용제(1,1-Dichloro-1-Fluoroethane)를 취급하는 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는 환기시설 설치 등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밝혔다.8월 7-8일 경북 구미시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D전자 소속 근로자 15명이 1,1-Dichloro-1-Fluoroethane을 사용해 세척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한 사고가 발생했다.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작업장소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해 해당 작업자는 물론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까지 유기용제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1,1-Dichloro-1-Fluoroethane은 유기용제로서 전기전자부품 세척제로 주로 사용되며 작업자에 노출되면 결막염, 현기증,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부정맥, 중추신경 장해 등을 유발한다. 노동부는 유기용제 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 2개월간 유기용제 세척제를 사용하는 전국 43개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8월25일 발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환기실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교육실시, 보호구 지급 여부 등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유기용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 작업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취급물질에 대한 위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중점지도와 함께 사업장 재정지원(Clean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Clean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대 4000만원까지 설비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학저널 200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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