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전선, 수출입 활성화 기대
				
				
			| 환경부, 허가대상서 삭제 … 타르 포함 아스팔트 폐기물 추가환경부는 수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품목고시를 바젤협약과 OECD 규정 등 국제흐름에 맞도록 개정해 8월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86개 품목의 폐기물은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배출(처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의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는 한국이 가입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 <회수처리를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에 관한 OECD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바젤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1994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제도를 도입했으며, 1998년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개정ㆍ고시한 바 있다. 개정된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고시에 따르면, 수출입 허가 대상 폐기물은 종전 98개 품목에서 86개 품목으로 조정됐으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은 95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종전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던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Tar를 포함한 아스팔트 폐기물과 △콜타르, PCB, 납, 카드뮴, 기타 유기할로겐화합물로 오염됐거나 이를 함유한 플래스틱으로 코팅 또는 절연된 금속 케이블 폐기물 △마그네슘 폐기물 및 스크렙 △가정 폐기물 △가정 폐기물의 소각 잔재물 등 5개 품목이 새로 허가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PVC(Polyvinyl Chloride) 피목 전선 △불소화중합체 폐기물 △염소화 중합체 및 공중합체 폐기물 △밧데리가 있는 1회용 카메라 △폐알루미나 △주물사 셋팅에 사용하는 트리에틸아민 촉매 등 17개 품목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학저널 2006/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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