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다이옥신 농도 불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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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9월부터 초과 배출여부 단속 … 초과 소각시설에 강력한 규제 환경부는 9월부터 쓰레기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초과 배출 여부를 불시에 직접 단속한다고 9월11일 발표했다.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농도 자가측정 의무의 신뢰성 확보와 배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9월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초과된 소각기업에 대해 시설개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시간당 2M/T 이상 소각시설은 6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kg 이상 2톤 미만 소각시설은 12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kg 미만 소각시설은 24개월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자체적으로 측정하도록 의무 규정돼있다. 환경부는 2006년 6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 유역환경청에 다이옥신 시료채취장비를 구매했으며, 매년 4억원의 예산으로 불시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005년 4월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시간당 400kg 이상 폐기물소각시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200kg 이상)에 대해 배출가스(먼지ㆍ질소산화물ㆍ염화수소ㆍ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화학저널 2006/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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