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9년부터 설정 … 2008년 kg당 30mg에 2009년 20mg 강화 시멘트의 6가크로뮴 함유기준이 2009년부터 kg당 20㎎ 이하로 설정된다.환경부는 시멘트의 6가크로뮴 함유기준은 2008년 kg당 30㎎, 2009년 20㎎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2008년부터 6가크로뮴 함유량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표해 자율적인 6가크로뮴 저감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06년 5월까지 한국양회공업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시멘트 중금속 함유실태 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멘트의 6가크로뮴은 원료 및 부원료와 보조연료에 함유된 크로뮴에 기인하며, 시멘트 소성공정에서 유해성이 강한 6가크로뮴으로 전환되는데, 특히 전로슬래그, 슬러지류 및 폐주물사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업계의 자체 공정관리를 통한 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멘트의 6가크로뮴 시험방법은 용이성, 재현성 등을 고려해 일본 시멘트협회시험법(JCAS I-51)이 적정하고, 함유기준도 일본과 동등한 수준인 kg당 20㎎ 이하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용성 6가크로뮴 용출량을 분석한 결과 국내 시멘트 가운데 kg당 20㎎을 상회하는 비율은 60% 정도이며 최대치는 51.2㎎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멘트 민·관 정책협의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멘트의 6가크로뮴 함유기준을 kg당 20㎎로 설정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2008년부터 매년 한국양회공업협회와 국립환경과학원 공동으로 시멘트의 6가크로뮴 측정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표한다. 또 부원료(철강슬래그, 폐주물사 등)에 함유된 총 크로뮴량을 kg당 1800㎎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멘트 시장의 자율적 관리기준을 2009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 가운데 <시멘트화학성분 규격>에 반영하도록 산업자원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6가크로뮴은 발암성, 접촉성 피부염, 2차 환경오염 등의 유발물질로 알려져 환경ㆍ보건 관련 각종 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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