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 강제규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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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에너지진단 세부절차 마련 … 중소기업은 비용 70% 지원 2007년 1월부터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진단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에너지진단은 전문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진단기관이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해 설비를 포함해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전반에 걸쳐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술 컨설팅이다.
사업장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약 10% 정도의 에너지 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어 158억원의 진단비용으로 연간 1481억원(49만4000TOE)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운영 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2000TOE 이상의 사업자들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은 해당 사업장에게 9월말까지 진단안내서를 우선 발송할 예정이다. 5년 주기 가운데 최초로 진단을 받을 연도는 최근 5년간의 에너지절감 실적을 고려해 배정되며, 진단년도 배정시에는 에너지 절감률이 낮은 사업장을 우선순으로 2007년부터 에너지진단을 받게 된다. 다만, 진단배정년도 이전에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연도를 우선 배정하게 된다. 또 산자부는 2000TOE에서 5000TOE까지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단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제도의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진단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진단을 위한 세부절차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진단신청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사전에 진단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당해연도 진단대상자로 통지 받은 사업장은 진단수행 계획을 수립한 후 진단기관과 진단일정 및 진단범위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진단기관은 현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통해 효율 개선방안 및 경제성을 분석한 진단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은 사후관리를 통해 진단보고서 확인 및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진단제도의 부실화를 예방하도록 했다. <김지은 기자> 표, 그래프: | 에너지 진단 업무 흐름도 | <화학저널 2006/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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