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용 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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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06-08년 순차적 확대 … 미량 사용 살충제ㆍ항생제도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 중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의 총 항생제 사용량 중 수산용으로 판매되는 항생제는 2003년 12%, 2004년 16%, 2005년 18%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7개 이외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국내 사용량, 검출 이력, 해외 정보 등을 고려해 2006년에는 엠피실린과 아목시실린(Amoxicillin), 2007년에는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페프록사신(Pefloxacin), 플로르페니콜(Florphenicol), 네오마이신(Neomycin),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노플록사신(Norfloxacin), 설파모노메톡신(Sulfamonometoxin), 2008년에는 설파디아진(Sulfadiazin),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 설파디메톡신(Sulfadimethoxin), 오플록사신(Ofloxacin), 세파렉신(Cephalexin), 타이로신(Tyrosine)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어류 및 갑각류 중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품목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클로로마이세틴, 옥소린산(Oxolinic Acid), 플루메퀸(Flumequin),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엔로플록사신 등 7개이며, 모든 식품에서 불검출 잔류돼야 하는 품목은 니트로퓨란과 말라카이트 그린의 2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2007년까지 계획돼 추진하고 있는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면 한국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량의 대부분인 약 99%(215톤)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는 것”이라며 “2007년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량 사용 항생제 및 살충제 등은 외국의 사용사례,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그래프: | 현행 어류 및 갑각류의 잔류 허용기준 | <화학저널 200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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