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원료 의약품 제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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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신동훈 판사는 태반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대표 H(46)씨와 공장장 P(47)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월11일 밝혔다. 신동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태반을 원료로 한 의약품의 제조허가가 취소된 상태에 불법으로 제조ㆍ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시중에 유통된 의약품 중 상당수를 회수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씨 등은 2005년 11월7일부터 12월1일까지 춘천시 퇴계동 자신의 공장에서 태반을 원료로 한 의약품인 덴타폴 1330여통(통당 240정)을 제조한 뒤 이 중 1180여 통을 278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05년 11월4일 태반을 원료로 한 의약품 덴타폴의 제품 허가를 취소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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