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원료공장에서 휘발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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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H화학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 … 톨루엔과 메탄올 섞은 소부시너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월2일 유사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페인트 원료 제조기업 대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동업자 이모(50)씨와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유통상 박모(36)씨 등 13명을 비롯해 모두 14명과 제조기업 H화학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주시 천북면 소재 페인트 원료 공장인 자신의 소유 H화학 공장에서 톨루엔(Toluene)과 메탄올(Methanol)을 섞어 소부시너를 제조하고 이를 유사휘발유의 또 다른 원료인 에나멜시너와 1통(18ℓ)씩 묶어 한 세트(36ℓ)당 2만3000-2만5000원씩 받고 6만여통(108만ℓ)을 팔아 7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김씨로부터 구입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세트를 트럭에 싣고 다니거나 택배로 배달하는 수법 등으로 같은 기간 울산과 대구, 경주, 포항 등지에서 3만3000-3만6000원씩 받고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페인트원료 제조 명목으로 공장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공장 설비를 정상 영업 외에도 유사휘발유 제조에 그대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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