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분류ㆍ표지 국제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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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분류기준과 위해성 표시 그림이 유엔이 권장하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편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의 개편방안에 따르면,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폭발성ㆍ산화성ㆍ극인화성ㆍ고인화성ㆍ인화성ㆍ부식성ㆍ금수성 등 기존 7개로 분류되던 기준에 산화성(고체ㆍ액체ㆍ가스), 인화성(고체ㆍ액체ㆍ에어로졸ㆍ가스),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반응성, 발화성 등을 추가해 16개 기준으로 분류된다.
폭발성ㆍ인화성ㆍ유해성ㆍ발암성 등 위해성을 표시하는 그림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하나의 통일된 표현으로 바뀐다. 유해성을 알리는 <X>자 표시의 그림은 느낌표(!)로 바뀌고, 발암성 물질임을 알리는 <해골> 모양은 <사람의 상체>로 바뀌어 암이 발생해 몸에 퍼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개편방안은 수ㆍ출입시 국가별로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 규정으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화학물질의 독성·위험정보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저널 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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