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화학비료 유통관행 “철퇴”
				
				
			| 공정위, 과징금 15억5400만원 부과 … 독점적 지위 남용에 제동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14일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유통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국내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농협중앙회에게 법위반행위 시정 및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중앙회는 화학비료 독점 유통사업자로 13개 화학비료 생산기업들과 2006년도 화학비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적인 일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전속 거래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농협중앙회가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국내 화학비료 유통시장이 경쟁구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그래프: | 국내 화학비료 수급동향 | <화학저널 2006/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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