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이용 임의로 인하하면 제재 … 최종소비자 이득이면 면책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협력기업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20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11월22일 “서면 실태조사 결과와 신고접수 등을 토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20여개 대기업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계속될 조사에서 과거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기업들에게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가격을 임의로 인하하는 사례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가격 인하 외에도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이나 부당감액, 부당 발주취소 등의 사례도 함께 조사해 명백한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함께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3월에도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29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2005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즉각 지급하고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중소 협력기업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납품단가 인하를 경영상의 최대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혐의가 적발되면 실제로 중소 협력기업에게 돌아갈 성과를 대기업이 가로챈 것인지, 아니면 단가인하가 제품가격 인하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2007년 초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석유화학기업들의 대규모 담합을 적발해낸데 이어 정유, 설탕,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담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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