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불법유통 144명 검거 … 농협의 수수료 2% 욕심이 문제 인천지방경찰청은 농민들과 짜고 농업용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켜 면세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유소 업자 김모(42)씨에 대해 11월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김씨에게서 벙커C유를 공짜로 지급받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면세경유 전량을 김씨에게 넘긴 혐의(사기)로 화훼농민 김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농민 129명을 포함 주유소 직원 등 모두 1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소 업자 김씨는 2005년 한해 동안 경기도 파주, 일산, 인천 등지에 주유소 6개를 차려놓고 벙커C유를 공짜로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농민 131명을 포섭해 농민들이 정부에서 배정받은 면세경유 690리터를 시중에 유통시킨 뒤 면세액 36억원 정도를 환급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10여년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훼농민들이 온실온도 유지에 사용하는 보일러 연료가 경유와 벙커C유 2가지이며 벙커C유 가격이 시가의 50% 수준이어서 벙커C유를 농민에게 공짜로 공급해주면서 면세액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가 농민들이 경유 구입시 농협에 일일이 전표를 제시해야 하는 기존제도와는 달리 면세유 판매 지정주유소가 전용카드를 일괄보관하면서 농민의 경유 요구량만큼 결제한 뒤 농협에 신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면세액을 환급받는 구조여서 주유업자의 대량 불법유통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또 면세유 카드 제도를 관리해야 하는 농협이 카드 결제액의 2%인 수수료를 받는 대신 농가를 직접 방문해 면세유 사용실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실사에 그쳐 범행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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