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 간부 2명 영장 청구 … 10여곳에 시공사 선정청탁 혐의 SK건설이 아파트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해 29억원대 뇌물을 살포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돼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11월24일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재개발 시행업무 대행기업인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K건설 도시정비영업본부의 송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상무 등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까지 서울 재개발 지역 정비사업 전문 관리기업 10여 곳에 “우리 회사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비사업체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돈을 회계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SK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비사업체 관계자 전원을 수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수수액이 많은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기업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2003년 개정된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각종 업무를 의무적으로 대행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정비사업 관리기업 대표와 직원은 재개발 사업상의 중요 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 때문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기업 선정시 자격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재개발 비리에 연루될 위험이 상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제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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