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제품 가격적정화 200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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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규제개혁위 통과 … 제약기업 반발이 문제 부상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신약만을 보험약으로 인정하는 선별등재방식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연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장 힘든 관문 중 하나로 꼽혔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11월23일 본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등 약제비 적정화 관련안건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다만,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4가지 권고사항을 복지부에 지시했다. 4가지 권고사항은 제약업계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평가한 뒤 보고하며, 특허 만료 의약품 가격인하에 맞춰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낮출 때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개선 관련법안을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행령 이상의 상위법령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내 제약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인하폭 조정에 나서는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약간 손질한 뒤 법제처를 거치는 대로 늦어도 12월 중으로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가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공포하는 대로 법률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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