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2008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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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차 종합계획 참여 불가피 … 제2 교토의정서도 추진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 실행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에 따르면,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11월 6-17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2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계획에서 우리나라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설정해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12차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이 채택돼 주목받고 있다.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 당사국총회 특별작업반 회의(Ad Hoc Working Group)에서 부속서Ⅰ국가의 2012년 이후 온실가스 추가 감축논의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치열한 의견교환 끝에 향후 작업일정 및 내용을 담은 결정문 채택에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부속서Ⅰ국가의 제2차 공약기간 의무감축량 설정이 시작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발 더 전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장기대화협의체(Dialogue)에 대해서는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잠재력 극대화> 주제로 토론을 벌였을 뿐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영국 경제학자 Nicholas Stern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비용은 매년 세계 GDP의 5-20%인 반면, 최악의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550ppm 이하) 비용은 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심각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기감축 노력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목받았다.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주제 토론에서는 주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접근과 함께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시장메카니즘의 잠재력 극대화> 주제 토론에서는 주로 선진국들이 청정개발체제(CDM) 등 교토메카니즘과 장기기술개발 등을 주장했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기로 마련된 교토의정서에 대한 정기 검토는 개도국을 의무감축국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선진국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당사국의 새로운 의무감축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08년 2번째 교토의정서를 검토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제안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위한 절차 마련> 의제에서도 의무부담국가의 범위확대를 공식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개도국의 극렬한 반대로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밖에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절차개선, 지역적 편중문제 개선,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의 CDM사업 인정, 기술개발과 이전, 개도국의 능력형성, 국제항공 및 해운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화학저널 200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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