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3사 주가조종 혐의 노모씨 구속 … 고가매수 수법 사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2월4일 소위 <바이오산업> 관련회사 3곳의 주가를 조종해 17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노모(47)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수십여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J사 등 동물의약품 관련 상장기업 3곳의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174억2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에 착안해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박모(구속)씨와 함께 범행 대상기업을 골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개 회사 중 특정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챙긴 차익을 또 다른 회사의 시세조종 자금으로 활용했으며, 대주주 지분을 사들여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노씨는 거액을 가진 전주(錢主)들로부터 주식 매집에 필요한 돈을 지원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노씨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최근 검거됐으며, 공범 박씨는 2006년 9월 시세조종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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