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번식 유전자 변형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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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인정토록 특허법 개정 … 종자번식 식물도 출원 가능 최근 선진국에서는 천연두나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쌀,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콩, 자동차 연료용 에탄올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수퍼 옥수수 등과 같은 <유전자 변형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특허청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유전자변형식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제약,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미 미국, 중국 등은 해당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선점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벼, 밀, 콩 등과 같이 씨앗으로 번식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아 <특정유전자를 삽입한 콩>과 같은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연구성과 역시 같은 범주에 포함돼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최근 특허청이 식물발명 중 무성번식식물만 보호하는 규정을 삭제해 종자번식식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함에 따라 2006년 10월1일부터 종자번식하는 유전자변형식물의 보호도 가능하게 됐다. 생명공학의 주요한 분야인 유전자변형식물 관련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보호가 필수적으로 법 개정으로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는 벼,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등을 개발하는 국내 식물 생명공학자들도 연구결과를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6/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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