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ㆍ관찰 화학물질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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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성 심사 후 즉시 고시 … 3년 경과규정 삭제키로 환경부는 12월12일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도 개선,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유해성 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시험성적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결과는 현재 신청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3년이 경과한 후 고시토록 돼 있으나 유독물, 관찰물질에 해당되면 예외적으로 즉시 고시토록 개선된다. 유해성이 큰 유독물·관찰물질이 관리되지 않고 유통된데 따른 혼란과 잠재적 피해가 사업자의 권리보호에 우선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규 유독물·관찰물질이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기·수시검사 등 법에서 정한 규제의 틀로 즉시 편입됨으로써 보다 적정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조항(100kg 이하 수입은 면제)을 폐지하고,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 할 때 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해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허가만 받으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석되는 조문을 정비해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두고 취급금지물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일부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장관의 면제 확인없이 유해성심사 면제가 가능토록 하고,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이중규제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유관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 후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6/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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