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이어 화장방법도 특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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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미용실에서 특허 화장품에 특허 파마까지 … 특허 심사기준 개정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파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낼 수 있게 됐다.특허청은 미적 표현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추구하는 시대변화 등에 맞춰 지금까지 특허를 허용하지 않던 화장방법이나 모발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화장품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2월20일 발표했다. 그동안 화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료행위나 치료효과 등으로 인해 공공 보건복지 측면에서 특허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서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장방법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는 추세이고, 발명가 요구를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준 등에 맞춰 허용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다만, 확실한 치료효과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미용실에서 노하우로만 전수돼 왔던 파마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파마 약이나 중화제의 종류 또는 사용시간 등을 조절해 원하는 방식으로 특이하게 파마를 하는 방법들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화장법이나 기술이 있다면 특허를 출원해 특허도 받고 미용실 등에 특허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여성들이 <특허받은 미용실>에서 <특허받은 화장법>으로 화장을 하고 <특허받은 파마방법>으로 머리를 손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표, 그래프: | 심사기준 개정 전후 한국 및 3극 특허청의 특허 허여 여부 비교 | <화학저널 200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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